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의 재생에너지 정의 개정. (2014.3.3. 페이스북 글 쓰기) 한국은 말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이다. 많은 것들이 빨리 바뀐다. 에너지 현안을 다루다가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주택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수차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회수율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 -_-;; 원가회수율 쟁점은 이제 다른 쟁점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 며칠 전 전북교육청 탈핵교재 회의 갔다가 이런 것을 봤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관련한 것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정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뒤섞여 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