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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적기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의 재생에너지 정의 개정.

(2014.3.3. 페이스북 글 쓰기)

한국은 말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이다. 많은 것들이 빨리 바뀐다.


에너지 현안을 다루다가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주택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수차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원가회수율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 -_-;; 원가회수율 쟁점은 이제 다른 쟁점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

며칠 전 전북교육청 탈핵교재 회의 갔다가 이런 것을 봤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관련한 것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정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각각이 구분되지 않고 두리뭉실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07년 강화조력 반대운동을 하면서 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후 다른 분들 강연자료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걸 보면서 나름 공론화가 되는구나 했지만, 정작 법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잠시 국회에 있을 때, 18대 국회때 나온 개정안을 먼지 털어 다시 제출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 몇 가지 해묵은 시민사회의 과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실제 법 개정이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당시에는 이것말고도 조력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에서 뺄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뒷부분은 짤리고 앞부분만 수용되었다. (당시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회의록은 국회에서 법안이 얼마나 어이없이 다뤄지는 지에 대한 교과서 같은 회의록이다. 강추한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에 법안의 한쪽이라도 살려준 김제남위원의 뚝심에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나 강연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직도 다양한 자료나 강의를 통해 이런 말들이 계속 떠도는 모양이다. 에너지 현안에 대한 강의는 업데이트가 필수이다.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가 그냥 계속 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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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x=0&y=0#liBgcolor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