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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 의료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 및 관리 규정

질문 받고 답하며 함께 공유하는 핵/방사능 정책...^^

의료 방사선 피폭 문제.
각종 암환자에 대한 피폭문제는 매번 국정감사(미래위 혹은 보건복지위)의 단골주제 중 하나이다. 암치료를 위해 투약받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잔류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직접 나오기도 하고(갑상선 환자의 경우, 목에 계측기를 대면 수치가 급증한다.), 혈액이나 소변, 대변 또는 그것이 묻은 시트나 속옷, 이것을 빤 세탁수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7호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고시 전문 : http://goo.gl/uQXv2i )

다른 사람이 5mSv 를 초과하는 피폭을 받을 경우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또한 이 이하이면 퇴원시켜도 되는데, 퇴원시 다른 사람이 1mSv 초과해서 피폭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지침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단 수유중 신생아, 어린이의 피폭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이는 환자가 수유 중이거나 양육을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다.

보통 병원 현장에서는 갑상선 치료의 경우, 2박 3일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두고 격리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인근 하수구 혹은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기도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울진 죽변 방사성요오드 검출...갑상선 치료자 유입 판단" : http://goo.gl/SJ8h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