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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2010.3.25.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발표문 / 인천시청>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 제도)가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의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반대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논란 속에 강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tpolio standard)

메커니즘

- 생산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

-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 가격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량 결정됨.

- 재생에너지 생산 물량 사전 설정.

- 수요조정제도 : 발전 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도입국가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34개국에서 실시

-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16개국

장점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유지

- 안정적 투자유치로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성장 가능

- 다양한 소규모 사업자 진입 가능

- 의무할당으로 정책 목표량 달성 용이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 인증제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발전사업자만 진입가능

단점

- 정부의 일정한 재정 부담

- 기업 간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생산 가격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 보급 목표량 달성이 유동적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비롯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일례로 2005년 1MW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2010년 2월 현재 429MW로 급증하였다. 또한 발전 사업자들의 숫자 역시 늘어나 현재 413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등록하여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는 소규모 분산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2000년 이전 한전 계열의 거대 발전사업자만이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있었던 것을 비교할 때 새로운 전력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는 규모가 큰 주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에 따르면,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약 14개 발전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주요 내용(안)>

 

▪ 의무 공급자의 범위(안)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6개 한전계열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총 14개 발전회사)

 

▪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비율 증가(안) : (2012년 2% -> 2022년 10%)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중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직접 공급이외에도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 원별 환경요인,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하여 고시. (0.5~2.0)

 

▪ 향후 진행 : △ 법률개정안 3월 18일 국회 본의회 의결 △ 3월 30일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 금년 6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확정.

 

○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거대 발전사업자(주로 화석연료와 핵발전사업자)들이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전사업자(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으며, 일정 규모를 채워야 하는 의무할당제의 특성상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히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헤르만 쉐어는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중심이 된 기존 발전사업자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 기득권 세력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는 시도 -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최후의 발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사업자의 출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단지 이산화탄소만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 현행 법률(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너지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태양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 풍력 / 수력 / 연료전지 / 석탄 액화가스 / 해양에너지 / 폐기물에너지 /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

 

○ 그러나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조력발전이 속해 있는 해양에너지는 지금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설비가 없음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일례로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이미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경우, 타 에너지원과의 혼입을 우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혼입된 부분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한 세부 규정

바이오에너지

· 석유제품등과 혼합된 경우,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 인정

·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이 이루지고 있음에 따라 세부 규정이 마련됨.

· 법 취지(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석유제품 등 다른 화합물이 혼합된 에너지원은 제외.

석탄액화. 가스에너지

·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석유제품등과 혼합된 경우,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 인정

해양에너지

· 별다른 규정 없음.

·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조차와 방조제 유무에 따른 해양에너지 구분이 있었음.

· 국내 첫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시화조력발전)

· 법 취지(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 법 1조.)에 맞춰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규정 논의 필요.

· 특히 방조제가 건설되는 해양에너지 활용의 경우, 환경파괴 논란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반면 해양에너지는 현재 건설 중인 시화 조력발전소가 첫 사례로 아직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해양에너지의 다른 종류인 조류발전, 해수온도차 발전의 경우 아직 연구개발만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관련 세부 사항이 규정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조력발전소 등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취지에 적합한 발전원인지에 대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의 경우,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오류를 피해야 할 것이다.

 

3. 재생에너지는 CO2 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역공동체에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단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다거나, 핵폐기물과 같은 치명적인 폐기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자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매스 그리고 “태양에너지”로부터 온 다른 에너지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무재한 재생가능하다.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형태는 전기, 수력, 연료, 열에너지 그리고 기계적인 힘의 형태를 가진다.

 

▪ 또한 폭넓게 이야기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비화석연료, 비핵물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다시 채울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나 변환과정에서 재생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viability)과 권리(rights)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의 경우, 재생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 배출여부만을 판단할 뿐 기타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 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적인 환경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통해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방조제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별 차이에 따른 환경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그 자체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의무할당제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초대형 조력발전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단지 이산화탄소 배출유무와 의무할당제만을 담고 있어 환경보전을 빌미로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환경파괴적인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짓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항목

조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중국 쟝시아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

프랑스 랑스조력

(현재 세계최대조력)

가로림만조력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영흥화력

#3#4(유연탄)

발전설비용량(MW)

3.2

20

240

520

812.8

1,320~

1,440

1,600

발전량

(GWh)

6

50

579

950

1,536

2,414~

2,676

(11,690)

사업비

-

-

-

1조 22억원

2조 1,371억원

3조3,969억~4조2433억원

1조 5,796억원

준공 연도

1980년

1984년

1966년

(첫 가동)

2014년

(예정)

2016년

(예정)

2017년

(예정)

2009년

 

○ 이러한 맥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조력발전소”이다.

○ 조력발전소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이다.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그간 조력발전소를 검토했던 각국이 환경 논란과 경제성 문제로 “시험용”발전소 규모 이외에는 가동하지 않던 조력발전소가 한국에서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건설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대규모 방조제 건설이 필수적인 조력발전소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건설단가가 높다. 이는 반대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상에서 이러한 경제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담의 부담이 나오기 때문이다.

 

○ 거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 함께 맞물리면서 한국에만 특수하게 “조력발전소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5. 환경파괴적인 조력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은 중단되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제도 안착화를 통해 다양한 발전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 이에 반해 발전의무할당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거대 발전사업자 중심의 에너지 독점을 유지시키며, 결국에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한편, 현행 발전의무할당제는 “의무 할당”으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조력발전소 열풍”이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6월까지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조력발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용량 재생에너지원인 조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방조제 건설로 인해 또다른 환경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환경파괴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조력발전을 다른 에너지원과 동일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선정하여 “의무할당”을 채우게 할 경우,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서해안 갯벌 피해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또한 향후 환경파괴적인 다른 재생에너지원이 “의무할당”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지어질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통해 조력발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다른 특징을 세부적으로 알리고,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무할당”으로 우후죽순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집중형 재생에너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